현실 외면한 포장·환경 관련 법령에 '비상등'
쇼핑백 사용금지에 아연실색…포장재질 등급·측정방법도 비현실적 최근 입법 또는 행정예고된 포장재 관련 법령으로 인해 화장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2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 용품과 그 세부준수사항’에 의해 쇼핑백까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각 판매매장과 화장품 기업들까지 불편함을 넘어서 일대 혼란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순수 종이재질 봉투·쇼핑백만 사용?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에 부딪친 것은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와 관련한 사항이다. 이 시행규칙은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 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사용억제 대상으로 규정해 뒀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 각 판매점포의 관계자들과 기업들의 관련 업무